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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자격정지 1년이면 지도자등록 제한한 축구협회…대법 "무효"

입력 2026-09-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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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목적은 정당하나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 과하게 침해"




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던 A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했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단다'는 내용의 개정 등록 규정을 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자격정지 1년 징계와 관련 등록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협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등록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2심 역시 징계 자체는 타당하지만 등록 제한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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