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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아닌 가족에게만 시술위험 설명한 병원, 위자료 배상

입력 2026-09-06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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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술·사망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되나 결정권 침해"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심혈관 확장술의 위험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안내한 병원이 자기 결정권 침해 과실로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4명이 광주지역 모 종합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363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송비의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병원을 방문한 뒤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관상동맥 박리증 등 합병증이 발견된 A씨는 곧바로 추가 시술을 받았고, 회복을 위해 중환자실로 이송되던 중 돌연 중태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은 평소 복용하는 약물의 시술 당일 투약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하지 않았고, 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휴일 시술을 결정해 합병증 대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을 배우자만 설명 들어서 환자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술의 준비와 방법, 응급 대응체계 확보, 경과 관찰 등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재량 일탈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환자 본인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 후 원인 불명의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A씨의 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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