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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혐의 209명…경찰청장 대행 "신뢰 잃으면 존재 이유 없어"
"경찰 권한 악용…직무관련 범죄 징계 기준·심사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9.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하고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최근 5년여간 경찰관 209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전체 기소자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거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에 그쳤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4명, 2022년 37명, 2023년 36명, 2024년 41명, 지난해 34명, 올해 7월까지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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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32명,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는 27명이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1명,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는 20명이었다.
독직 관련 혐의는 23명, 직권남용은 20명, 직무유기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도 각각 7명과 10명이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된 사례가 있어 혐의별 인원을 단순 합산한 수치는 전체 인원보다 많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A 경장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026.9.1 jihopark@yna.co.kr
기소된 209명의 내부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2명이었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전체의 29.7%가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30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5명은 징계 시효 도과나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78명만 놓고 보면 중징계는 103명이었고, 24명이 경징계, 17명이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30명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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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은 "수사 정보 유출과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은 경찰에게 맡긴 권한을 범죄에 악용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 결과와 징계가 따로 놀지 않도록 징계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잇단 부실 수사와 경찰관 비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수사 역량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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