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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 "휴대전화는 증거 보강 자료일 뿐…수사에 지장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2대를 피의자 차량에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러 압수물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경기 구리시에 있는 A씨 집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후 A씨 승용차를 운전해 그의 직장이 있는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휴대전화 2대가 들어있던 압수물 가방을 그의 차량에 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압수물 가방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다시 돌아갔으나 A씨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압수물 가방은 되찾았지만, 현재까지 사라진 휴대전화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지난 7월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는 송치 전 기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안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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