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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외국인, 쉼터 관할 출입국서 체류 연장 가능

입력 2026-09-04 1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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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난달 관할 범위 확대




법무부 전경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이 보호시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본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 기간 연장 등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외국인이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등록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을 당한 뒤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해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피해 외국인이 쉼터 소재지 관서에서도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적용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폭력 피해 외국인이 체류 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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