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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청년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컨설팅 등 구의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39세가 대표인 기업이다. 건전한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인증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연계된다.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고,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과 '청년가게' 등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인증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법률·경영·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연계한다.
인증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노원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갖춘 뒤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 인증제가 청년의 도전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한 기업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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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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