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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개정안 통과

입력 2026-09-03 15: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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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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