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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개선한다"…노원구 '규제혁신 100'

입력 2026-09-03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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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1천세대 미만'으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건의




노원구 아파트 단지 모습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민선 9기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100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첫 과제로 ▲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 제도 신설 ▲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에 따르면 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비구역 지정권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구는 현재 논의 중인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1천세대'로 상향해 혜택을 보는 사업장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변경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동의서 징구와 관련한 개선안도 담았다. 비거주 소유자(주소불명자)가 많게는 전체의 40% 이상에 달해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이에 구는 행정청이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구는 ▲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현행 5년)의 예외적 연장 허용 ▲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중계주공4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들과 대화하는 서준오 구청장

[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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