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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접수…총 1만2천357명

입력 2026-09-03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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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14∼29일 전국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2026년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4회차 신규 허가 규모는 전체 1만2천357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천20명, 농축산업 1천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으면 탄력 배정분 1만명이 활용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 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6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은 다음 달 19∼23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다음 달 26∼30일에 진행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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