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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등으로 의무 상환 중단된 인원 지난해 11만명
문진석 의원 "상환 유예·감면 기준 개정·취업·소득지원 대책 필요"

지난 4월 13일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졸업생이 올해 7월까지 6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학자금 대출은 9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금액은 873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납액은 144만원으로 분석됐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2011년 이래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천236명에서 2022년(4만4천216명) 4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23년(5만1천116명) 5만명을 단숨에 넘어섰고, 이번에 6만명대를 찍었다.
학자금 대출 누적 체납액은 2020년 426억5천100만원에서 2022년 551억9천만원으로 500억이 넘었고, 2023년 661억4천500만원, 2024년 740억3천400만원, 2025년 813억1천200만원으로 역시 매년 증가세다.
체납 금액 증가율은 2021년∼2024년 10%대를 기록했다가 2025년 9.8%로 소폭 축소됐다. 올해에는 7월까지인데도 작년보다 7.4%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빨랐다.

[문진석 의원실 제공]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7월 기준 1만9천244건에 달했다.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을 지원한 건수는 228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원)생이거나 폐업,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인원은 7월 기준 9천355명, 금액은 16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7천655명, 금액으론 126억2천100만원은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 때문에 상환 유예 대상이 됐다.
대학(원)생인 경우가 1천700명, 35억2천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소득 감소 등의 이유로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경우는 지난해 기준 11만51명에 달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9천100명에서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증가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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