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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 자살예방센터에 제공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민관합동 자살예방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9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연계 등 대응이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통보에 맞춰 경찰과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도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또한 자살예방센터 상담 동의자뿐 아니라, 상담 미동의자까지도 계속 설득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무 인력을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경찰서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유족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절차 안내'를 개정해 정보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경찰서와 센터 간 자살유족 정보 연계가 3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지체 없이 정보 연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침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병역 판정 심리검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높다고 확인된 검사 대상자를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연계돼 있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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