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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계정' 문신 이마에 새기고 온라인방송 20대 징역 2년

입력 2026-09-02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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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박재만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천127만3천310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2천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온라인 방송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마약 투약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마약왕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을 판매하는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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