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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의로 매점 운영하며 사업 은폐한 혐의…前 사업부장도 함께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75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 총회장,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함께 기소된 신천지 단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만희 총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적인 공모가 없었다"며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수익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경위와 관련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의 분량이 많아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총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을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해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총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세금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추려 이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95세의 이만희 총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오는 4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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