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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 등 비드라마 부문 작가들, JTBC 상대 승소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예능·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 각본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해 이를 재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했다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협회에 37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597만원이었다.
협회는 작가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한다.
협회는 JTBC가 '비정상회담' 등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일부를 재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JTBC 측은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의 각본은 촬영 순서, 진행 요령, 출연진의 등장, 멘트 시점 등을 정리한 대본에 불과해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각본 그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저작물을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 활용한 것이므로 사용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들 손을 들어줬다.
회차별 무대, 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가 선택·배열돼있어 각본에서 창작적 요소가 확인되고 그러한 개별 요소가 다른 프로그램의 각본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의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JTBC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당초 각본 내용과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각본에 기재된 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어 JTBC가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이들이 체결한 저작물 사용료 계약서에 '방송프로그램'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저작물 사용 대상을 방송법상 방송편성이 되는 프로그램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JTBC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천회당 수익을 2달러로 추정해 그중 3%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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