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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2회이상 신고되면 즉각분리 우선 고려…정보공유 강화

입력 2026-09-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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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1세 사망사건 계기 관계부처 합동 보완 대책…재학대 대응 강화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3만명 조사…4명 소재확인중·보호자 2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가 2023년 대구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아동학대공무원 매뉴얼 개정해 재학대 대응 강화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남아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분리보호 지침을 정비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응활동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할머니 영장심사 출석

(천안=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1
bysj@yna.co.kr


◇ 아동학대·취학의무 면제 등 정보공유 강화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아동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이력이나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관련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방문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한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 촉구 집회

(순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관계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3.26
iso64@yna.co.kr


◇ 6세 이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조사…4명 소재 파악 중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해 올해 5∼7월 1차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아동 4명에 대해 학대 신고를 해 2명의 보호자가 입건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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