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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노사 고용보험료 0.1%p씩↑

입력 2026-09-01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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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7일→주6일 지급하되 총액 그대로…수급기간은 길어져


상한액은 하한액 103% 연동…육아휴직급여 별도 계정 신설




고용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된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다루는 별도 계정도 신설한다.


노동부는 1일 노동자·사용자와 전문가가 모인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1월부터 16차례 실시한 회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동일, 기간은 길게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게 돼 있다.


올해 기준 일일 상한액은 6만8천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어도 최저임금의 80%를 주7일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주5일(주휴수당 포함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 지급 기준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주7일로 일치했지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는 주7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역전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와 노사는 22년 만에 이를 손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다만,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주당 지급일수가 7일에서 6일로 줄면서 실제 수급기간은 짧게는 약 3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나 총금액은 같다.


아울러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현상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한액을 정액으로 운영하지 않고 '하한액의 103%' 식의 연동형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하면 구직급여 150일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월 수급액 하한은 176만원, 상한은 181만원이 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개선된다.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이전에는 제외 기준이 월 소득 574만원 이상이었던 데서 강화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었어도 스스로 일찍 재취업했을 사람까지 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 육아휴직급여 나가는 '일·가정 양립 계정' 새로 만든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이 계정에서 나가도록 주머니를 옮기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지출 상당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점차 올리면서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천명까지 늘었다. 전년보다 39.1% 증가한 규모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0.7% 뛰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작년 4조3천억원으로 3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이는 전체 실업급여 계정의 24.7%에 달한다.


실업급여 계정이 모성보호 급여까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적자 상태는 계속 악화했다.


작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8천억원 적자(수입 15조7천억원·지출 17조4천억원)였다.


작년 기준 적립금도 1조8천억원으로 이미 낮은 수준인데, 이마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였다.


정부와 노사는 부모가 모두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된다.


새 계정의 장기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그동안 노동자 0.9%, 사용자 0.9%씩 총 1.8% 내던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p)씩 올려 2.0%로 인상한다.


정부도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보다 50% 높은 9천억원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2028년 실제 계정 신설 후 모성보호 급여의 지출 상황을 살핀 후 추가 논의를 거쳐서 보험료율 총 2.0%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할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부, 기획예산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구체적인 노사정 분담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아울러 고용보험을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는'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이 어려운 특정요건의 예외만을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보장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상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출생률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모성보호 급여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 분담을 이보다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계기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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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