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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강보험 적용 무산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제동
기초연금도 장관 브리핑 돌연 취소 후 '1년짜리'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안 발표를 앞둔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기초연금 개편 등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발표를 앞두고 뒤집히거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책 조율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은 검토 끝에 무산됐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제동이 걸렸다. 중장기 구조개혁을 예고했던 기초연금마저 장관 브리핑이 돌연 취소된 끝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정안만 반영됐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148조7천697억원) 중 25조7천억원을 기초연금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과 함께 나온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준비해온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복지부는 애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목표 수급률'(소득 하위 70%) 방식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연계한 '소득 기준'으로 바꾸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날 나온 개편안은 구조개혁 없이 '하위 70% 지급'이라는 원칙을 유치한 채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는 '하후' 차등 지급을 택했다.
원래대로 70% 노인에게 주는 대신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30%에는 기존보다 3만원 더 많은 월 38만원을 주는 것이다.
기존에 2030년을 목표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줄이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과의 다층 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2027년 예산안과 더불어 개편안이 나온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달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나서는 기초연금 개편 사전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으나 브리핑을 한 시간가량 앞두고 "일부 사항이 결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획을 취소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장관이 발표하려 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안 발표 취소 끝에 나온 개편방안은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고민 부족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합작품"이라며 "이번 개편은 어떠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해오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 직전에 무늬만 하후상박으로 만든 졸속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부분 개혁했고, 이제 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초연금 구조개혁"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봤을 때 정부는 빈곤 노인의 소득 보장 개선에 의지가 없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예산안과 함께 1년짜리 개편안을 내놓은 점을 두고는 "연금은 단년제도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정하고 내년 예산안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에 개편안을 끼워 넣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 등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
또 지난달에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논의가 중단됐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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