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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등된 경찰 소송에 법원 "징계 정당…엄정 대처해야"

입력 2026-09-01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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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 적발된 총경…"징계기준 가혹" 주장했으나 패소




음주운전 단속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1일 저녁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5.11.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 전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데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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