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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15일 前 합참 계엄과장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한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인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현장검증 결과물을 (재판의) 주요 판단 자료로 쓸 순 없을 것 같고, 향후 증인들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렸으며, 다수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참모진 건의를 묵살한 행위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의장은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 등 투입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중단할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하범죄 부진정)도 받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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