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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직권남용 고발건 공수처 수사1부 배당

입력 2026-09-01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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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임명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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