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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예산] 기초연금 70% 틀 유지…소득 하위 30% 月3만원 더 준다

입력 2026-09-01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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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도 저소득층 20→10%…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도 일부 지급


내년 복지부 예산 8.2%↑ 149조원…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원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

[촬영 성서호]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下厚)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도 20%에서 10%로 낮추고,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일 올해보다 11조원가량 증액된 149조원을 사회안전망, 지역·필수의료, 돌봄강화에 투입하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의 총지출(예산+기금)은 올해 본예산(137조4천949억원)보다 8.2% 늘어난 148조7천697억원이다.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복지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9% 많은 152조4천328억원이 된다.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구조

[보건복지부 제공]


◇ 기초연금, 노인 70% 유지하되 '하후' 추가…사회안전매트 강화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11%) 늘어난 내년 예산 25조7천억원을 바탕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하후·下厚)으로 차등 지급한다.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이라는 현행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한편, 소득 30%·45% 기준(각각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으로 노인을 총 세 그룹으로 나눠 30% 아래(348만명)에는 현행보다 3만원 많은 총 38만원을 준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노인(174만명)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35만9천원을, 그 이상의 노인(290만명)에게는 현재와 같이 35만원을 준다.


이와 함께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기초연금을 감액하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5% 이하'에 속한 부부 수급자(234만명)에게는 감액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그동안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들도 소득 하위 45% 이내인 경우(11만명)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0∼30%인 부부가구는 현재 56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2만4천원 늘어난 68만4천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개편안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안 발표를 앞둔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8.26 kjhpress@yna.co.kr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소득 구간별로 빈곤의 수준 등을 토대로 (추가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며 "하후 차등지급 방식은 정책들을 조합하면 현재 방식보다는 노인 빈곤율 완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기존 개편 논의와 이번 예산안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을 소득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과의 다층 연금 체계를 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뺏기는 생계급여 수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면서 내년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5만5천원 오른다"면서도 "(줬다 뺏는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6.7%)으로 올렸다.


중증 장애인인 생계급여 수급자 2만명을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은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명 늘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8천명를 대상으로 기본 진료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기 징후가 포착됐을 때 읍면동에서 생계 지원(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 위험군을 신속히 발굴해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처음 방문해 상담할 때 2만5천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 드림 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운영도 지원한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의 상담 인력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응대율을 높이고,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하는 한편 현장 출동 수당도 신설한다.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약류 중독자는 종전 1천명에서 1천500명으로 늘리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9곳에서 11곳으로 늘린다.




의사와 환자(CG)

[연합뉴스TV 제공]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설…지역 주도 지원사업 도입


복지부는 누구나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1조2천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 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것이다.


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현행 6개 시도(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448명)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도 160명에서 220명 규모로 확대해 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월 1천만원·전공의 월 500만원으로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종전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노인 병 간호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부는 올해 3월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로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원 규모를 다른 지역의 1.2∼1.5배로 가산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30곳 신설한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9천명) 늘리는 한편, 활동 지원 단가를 4.0% 올린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받는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1천500명,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는 성인을 5천명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천원·유아 1천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를 2만8천개 늘려 118만개로 확대하고, 국고가 들어가는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국민연금(CG)

[연합뉴스TV 제공]


◇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통합 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복지부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여명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2천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가족 돌봄이나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지원도 늘리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곳을 확충한다.


출산과 양육에 관련해서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패키지를 신설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7월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갈린다는 논란에 대해서 "논란을 알고 있다"며 "일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거고. 아동수당은 법에 규정된 거라 법 개정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최대 2천700만원까지 늘리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4만명) 및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2개소)도 확충한다.




출산

[연합뉴스TV 제공]


◇ 가정용 로봇 돌봄 상용화…'기본의료 AI' 추진


복지부는 보건·복지 AX를 위해 377억원을 들여 재가·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의료영상 QR(큐알) 공유 등 '기본의료 AI'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기업 13곳에 50억원 규모로 바우처를 신규 지원하고, 해외 체험 판매장(플래그십 허브) 설치 확대 등 '케이(K)-뷰티' 경쟁력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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