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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보는 어린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폐업 신고는 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3건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가 확대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현재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어린이가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등록해준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서울시 민원 7종에는 우편 접수 방식이 추가된다.
신청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보내면 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재발급과 휴·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 휴·폐업 신고, 토양 관련 전문기관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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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구시설 인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그동안 입주기업은 건축연면적의 50%, 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해야 했지만, 실험실 중심으로 인정돼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 실증 공간은 연구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7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공간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적용 대상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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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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