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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뇌전증 드라베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건보 적용

입력 2026-09-01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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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신약 '폴라이비주'도 보험…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 보험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영아기에 시작돼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베 증후군'의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드라베 증후군은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복지부는 연간 약 1억원에 달하는 1인당 의료비 부담이 이번 급여 적용으로 1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협상을 실시하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존 소요 기간(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보험이 적용됐다.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 요법이 없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 신약인 '폴라이비주'에도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돼 초기 재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직후 몸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는 초기 단계부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병이 5세 미만 소아에게 발병률이 높은 만큼 소아 환자들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계속 지원한다.


신생아·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중외프로타민6%주'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수입단가 상승으로 현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됐던 결핵 진단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신속하게 약가에 반영해 원활한 수급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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