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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처방 급증에…모든 품목 안전사용 조치 강화

입력 2026-09-01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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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9만건→2024년 162만건…위해성 관리 계획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 급증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제의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의사 처방·지도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 제제(소마트로핀 성분) 21개 전 제품에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해 1일부터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해성 관리 계획이 적용되면 품목 허가권자는 환자용 사용 설명서와 의사·약사 등 의료 전문가용 설명 자료를 의료 현장에 배포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외 이상 사례 보고를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 결과를 매년 평가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제제 처방량은 2020년 89만5천여 건에서 2024년 162만1천여 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호르몬 제제는 자가 투여 주사제라는 특성상 환자에게 올바른 투여·보관 방법,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의약품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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