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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재편 D-31] ⑥ 중수청 2천874명 '진용짜기'…중간급 수사인력 확보 관건

입력 2026-09-01 0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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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임용 2천375명 지원했지만 철회·선발 거쳐야…최종 진용 유동적


출범 후에도 추가 특례·경력채용으로 충원…'개문발차' 가능성

검찰·경찰·민간 전문가 한 조직으로…서로 다른 수사경험 융합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천874명 규모의 조직을 꾸리기 위한 진용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출신 특례임용에 이어 경찰과 변호사, 회계·금융·사이버 분야 전문가까지 충원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수사를 이끌 중간급 인력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하나의 수사조직으로 묶는 것이 초기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중수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8.18 ondol@yna.co.k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중수청 특례임용 희망 신청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총 2천375명이 지원했다.


중수청 총정원 2천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검사 지원자는 10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천375명이 그대로 중수청 출범 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례임용 지원자들은 전날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었다. 철회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에 따라 일부 지원자는 실제 임용 절차에서 빠질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최종적으로 누가, 어느 직급에, 얼마나 배치될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출범 시점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단 조직부터 출범시킨 뒤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채용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이른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청준비단은 공소청 직제가 확정되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상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사이버기술·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도 예정돼 있다.




중수청 임용설명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2026.8.11 saba@yna.co.kr


전체 정원을 채우는 것과 별개로 실제 수사 실무를 지휘할 중간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6∼7급이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면 이를 이끌 4∼5급 중간급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매우 허약해 보인다"며 "경찰에서도 이런 인력을 수혈하기가 쉽지 않고, 경찰 인력을 데려올 경우 경찰의 수사력 약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력의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이들을 하나의 수사조직으로 안착시키는 것도 과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달리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 없이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민간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까지 합류하게 된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중수청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 공통된 수사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출범 초기 수사역량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외부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이들의 수사 기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초대 중수청장과 차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설 조직의 수사 방향과 조직 문화를 설정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추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특례임용 지원자 가운데 실제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는지를 봐야 조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과 차장에 누가 임명되는지도 향후 역량 있는 검사나 각 부처 인력의 추가 지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단정할 단계도 아니다. 지원자 수보다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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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