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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박지향 이사장 해임 추진…"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별개"(종합)

입력 2026-08-31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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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에 '이사회 소집·해임안 처리' 요청…"이사장직 유지 부적절"


교육부장관 요청 시 이사회 소집해야…재단 "9월 4일 이사회 개최 어려워"




기관 보고 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6 hkmpooh@yna.co.kr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예나 기자 =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과 28일 재단 측에 이사회를 열어 박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연달아 보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이사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교육부는 해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한 이사장 해임은 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 이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박 이사장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울릉도ㆍ독도 종합학술조사 결과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종합 학술조사 성과 공개회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2 jjaeck9@yna.co.kr


법원은 지난 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박 이사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정 대변인은 "(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 배경에는, 그가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박 이사장에게 누가 될 것 같아 (공개) 하지 않은 것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가 요청한 날짜에 이사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 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관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해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9월 4일에 이사회를 열도록 요구했으나, (정관상) 해당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사회 일정과 개최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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