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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특별법 개정 의견 수렴 게시판 운영

입력 2026-08-31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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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열고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되,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 자산지소(地産地消) 실현 방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 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통합교육청은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과제가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교육 관련 주요 개정 요구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 특별교육교부금'과 같은 교육 재정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과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원 정원 확보 특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김대중 통합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개정 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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