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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련 지침 오늘부터 시행…불성실 이행 땐 재기·처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형사처벌 필요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은 8∼16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대검은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 처벌을 자제하면서도 범죄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고 부연했다.
지침은 검사가 처분에 앞서 피의자의 고의·과실과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히 심사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형자로도 충실히 수집하도록 했다.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도 유형별로 제시했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지침은 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사건에는 성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8∼16시간의 자발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 알선·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활용할 수 있다.
조건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으면 사건을 재기해 처벌할 수 있다.
대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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