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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내달부터 '구제→배상'…국가·기업 공동책임

입력 2026-08-3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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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피해자·유족에 사과…피해자들 "진상규명 위해 2기 사참위 필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서울시 중구 소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 공간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체계가 다음 달부터 국가와 기업이 공동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전환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피해자들을 만나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다음 달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함께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6천37명이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 개정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배상 심의는 기후부 피해구제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자료 액수 등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배상심의위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 산정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후부는 지난달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배상 기준이 마련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 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배상 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빠졌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책임자 처벌 없는 사과는 공허하고, 진상규명 없는 배상은 불완전하다"며 피해자 배·보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김성환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가 설치한 고(故) 서영철 대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서대표는 지난 11일 기흉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026.8.19 seephoto@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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