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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기자협회,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발표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몹쓸 짓', '검은 손', '비극적 사랑', '우발적 범행', '술김에'.
31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에는 주의해야 하는 표현과 서술이 담겼다.
예를 들어 '문란한 사생활', '평소 행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불륜 때문에 살해됐다'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전가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몹쓸 짓', '검은 손', '치정극', '엇나간 사랑' 등은 여성폭력 심각성을 희석하는 표현으로, '음란물', '조건만남', '몰카(몰래카메라)' 등은 여성폭력 성격을 왜곡하거나 순화하는 표현으로 지목됐다.
또 여성폭력을 둘러싼 구조적 맥락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는 '묻지마 범죄', '이별 살인', '우발적 범행', '홧김에', '술김에' 등도 주의할 표현 목록에 담겼다.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5대 핵심 원칙은 ▲ 여성폭력 구조적 원인 조명 ▲ 정보 정확성 확인·신속한 사후 조치 ▲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 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책임 ▲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관리책임 준수 등이다.
권고기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권고기준이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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