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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서울 1천381세대 입주자·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26-08-31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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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천381세대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 브랜드로,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신규 공급은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45·58㎡) 24세대, 강남구 청담르엘(59㎡) 57세대,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45·59㎡) 9세대,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43㎡) 2세대, 서초구 디에이치방배(59㎡) 133세대, 서초구 오티에르반포(44·59㎡) 20세대,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59㎡) 9세대,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59㎡) 36세대, 중랑구 어반하임102(45㎡) 1세대로 총 9개 단지 291세대다.


재공급은 세곡·마곡지구 등 SH 건설형 705세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메이플자이 등 매입형 312세대, 서울리츠3호 73세대 등 1천90세대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이날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세대는 140% 또는 200% 이하여야만 한다. 총자산은 6억6천200만원 이하, 차량 가액은 4천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다. 우선공급 신청에 탈락하면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접수 기간은 1순위 9월 14∼15일, 2순위 16일, 3·4순위 17일이다.


공사는 올해 10월 14일 서류 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내년 3월 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재공급 단지는 내년 4월 이후 입주 예정이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일에 따라 입주 날짜가 변동될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1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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