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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3조원 넘어…1인당 136만원 환급

입력 2026-08-30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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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복지부·건보공단 지급 착수




의료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자 70대 A씨는 사고 때문에 지난해 석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을 빼고 총 9천209만원이라는 진료비 명세서를 받았다.


7천603만원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있지만, A씨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는 1천606만원이나 됐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작년 기준 826만원)을 넘음에 따라 딱 그만큼만 A씨가 내고, 나머지 780만원은 공단이 병원에 지급했다.


그러다 올해 8월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정산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8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이미 낸 826만원 중 89만원을 제외한 737만원과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283만원을 더해 총 1천2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A씨처럼 상한을 넘겨 의료비를 지출한 이들이 1인당 136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2016∼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금액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1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빼고 환자가 내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작년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을 초과한 이들은 226만2천605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본인부담상한 초과 금액은 총 3조760억원이다.


2021년도(174만9천831명·2조3천860억)와 비교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은 29.3%, 초과 금액은 28.9% 늘었다.


작년도 수치가 확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급 대상을 소득과 연령별로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201만6천503명, 2조3천556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89.1%, 76.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131만761명·2조596억원)의 경우 전체의 57.9%, 67%였다.


사전 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226만1천271명 중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31만2천819명(58%)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등록된 계좌로 다음 달 2일부터 차례로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이 외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에 따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있는 '지급 동의 계좌' 지급 신청 항목에 체크해 공단에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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