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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투자해 2천300만원 손실…전액 보전
노조 측 "의결 절차 안 거쳐"…위원장 "횡령 한 푼도 없었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우정사업본부의 복수노조 가운데 한 곳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식에 투자한 것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 적절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위원장은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액 보전했으며, 조합비를 늘려 노조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고 횡령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위원장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요청서를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개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조합비 2천500만원을 송금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주식에 약 열흘간 투자했다.
A씨는 이 투자에서 일부 수익이 발생한 뒤 노조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앞선 투자금 2천600여만원과 조합비 6천만원을 이용해 추가로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투자에서는 약 2천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A씨는 이후 손실액 전액을 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징계요청서 등에서 A씨가 조합 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또 "손실 발생 이후에는 스스로 정한 내부 규율에 따른 적정한 기금 운용 방법을 합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합비를 늘려 노조 운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투자한 것이며 한 푼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상 조합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어 증권계좌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데 대해서는 노조 명의 증권계좌 개설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먼저 투자했으며, 당시 집행부 내부 결재를 받은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투자 과정에서 노조 규약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향후 결정되는 처분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달 10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A씨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만약 형사 고발된다면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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