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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경제' 띄운다…옥외영업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

입력 2026-08-30 0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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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옥외영업 조례 예시안 마련…허용지역·시간은 자치구 결정


상업지역·관광특구서 숯불조리도…연기·소음 등 우려 적으면 허용




서울의 한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의 음식점 야외 공간에서 음식을 즐기거나 숯불로 고기와 해산물을 굽는 풍경이 늘어날 전망이다.


'야간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건 서울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기·소음 등 우려가 적은 곳에서 옥외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늘면서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구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조례 예시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역점 사업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 예시안 대상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은 기존 영업장과 붙어 있는 건물 외부 공간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서울의 한 식당 야외 공간에서 저녁 식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옥외 조리 기준이다.


예시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소음·진동·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우려가 적은 곳에서 옥외 조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관광특구 등이 예시로 제시됐으며 구청장은 지역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허용되는 조리 방식은 고기나 해산물 등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이다.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와 매립형 가스버너,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뿐 아니라 숯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시안에 담겼다. 숯불에는 번개탄과 연탄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자치구가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화기를 제한하거나 특정 화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나 전기레인지만 허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이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장치나 노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간이 벽이나 천장 등으로 공간을 밀폐해서도 안 된다.


고정 구조물 설치도 금지하고 파라솔이나 테이블, 어닝(그늘막) 등 이동이 가능한 간단한 편의시설만 둘 수 있도록 했다.


2층 이상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위험에 대비해 옥내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거나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곳에는 소화기도 갖춰야 한다.


음식점 내부와 옥외영업장 면적을 합쳐 100㎡ 이상이면 관련 법에 따라 재난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자치구가 주변 환경과 민원 등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봉먹자골목 살피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골목상권과 '야장'(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을 방문하고 있다. 2026.7.10 readiness@yna.co.kr


예시안은 제한 시간을 하루 8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로 전용주거지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반주거지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건물주와의 사용계약서나 전용사용권 확인서, 공공용지라면 점용허가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각 자치구는 주거밀집도나 상권 특성, 소음 민원,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조례를 만들지 여부부터 영업시간과 조리 가능 지역, 허용 화기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예시안은 자치구의 입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면 된다며 "옥외영업 활성화가 야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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