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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부정수급액 72% 집중…"정교한 예방·탐지체계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4년 사이 6.5배로 불어 지난해 48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액은 2021년 73억3천500만원에서 지난해 478억7천800만원으로 6.53배가 됐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 건수는 25만2천490건에서 94만1천905건으로 3.73배로 늘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현금이나 지류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제공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은 상당 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몰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부정수급 건수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56만1천509건)이 59.6%를 차지했다.
이 사업의 작년 부정수급액은 346억3천700만원으로, 전체의 72.3%에 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방문형·대인서비스라는 특성상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허위 결제나 시간 부풀리기 같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부정수급액 증가 추세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에서 뚜렷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4만1천944건에서 2025년 25만1천669건으로 약 6배, 발달재활서비스는 2021년 1만2천220건에서 2025년 8만9천184건으로 약 7.3배로 급증했다.
예산정책처는 "바우처 방식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시간, 결제 적정성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라며 "부정수급의 증가는 점검 강화와 데이터 기반 탐지 확대 등의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나 동시에 전자바우처 결제·제공·정산 과정에서 관리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부정수급을 줄이려면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단순 적발 중심에서 예방·탐지·환수·품질관리를 연계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 시간대 중복 결제, 비정상적 제공 시간, 특정 기관 집중 결제, 급격한 이용 패턴 변화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야 한다"며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고위험 사업에는 별도의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 이상 결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경고·현장점검·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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