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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청탁 후 대표에게 급여 통장 건네…보험료 2천만원 대납받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으로 일선 경찰서장 등을 지낸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과 함께 7천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두 아들의 가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을 부탁했다.
두 아들은 각각 다른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록됐고, 이 가운데 한 아들은 경력을 이용해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들 명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면서 급여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대표에게 아들의 급여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대표가 급여 상당액을 사용할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배우자 역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원도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A씨는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만큼 사회보험료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납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들들이 대학 졸업 후 구직과정에서 서류 전형에서조차 여러 번 떨어지자 근무 경력을 만들면 취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해 허위 채용을 요청했다"며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기에 '근무 경력 작출(인위적으로 만들어냄) 및 사회보험 혜택'을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등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인 7천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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