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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총괄 '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할까…관련 3법 발의돼

입력 2026-08-29 0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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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식 '인사청문회 도입 3법' 발의…"검증과 견제장치 마련"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 후보자에 포함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국수본부장을 추가했다.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해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주요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4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국수본부장의 권한과 책임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중수청장과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주요 수사기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만, 국수본부장은 현재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집중되는 수사권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와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식 의원은 "최근 검찰개혁에 따라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위상과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만큼 적절한 검증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청 등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수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질의하는 이상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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