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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한덕수 1심 10월 26일 선고(종합)

입력 2026-08-28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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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가 멈춰세우고 국민 선택 가로막으려 해"…징역 5년 구형


변호인 "꿰맞춘 허구 사실·정치보복"…韓 "국가·국민 위한 결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을 책임지던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피고인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피고인은 정상화를 오히려 늦췄다"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한덕수, 정진석, 김주현, 이원모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에겐 후보자들을 검증할 시간도,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에서는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후자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며 "국민이 이미 결정한 것은 막았고, 국민이 앞으로 결정할 것은 먼저 빼앗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로, 그 자리와 권한의 근원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며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법정 향하는 정진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8.28 jieunlee@yna.co.kr


최후변론을 펼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진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 사건 기소는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형사 처벌 하려는 것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 사진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폈다.


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재량적 판단인 만큼 사법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내린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돼 참담하다"며 "나 때문에 고초를 겪는 여러 공직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정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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