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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입력 2026-08-28 1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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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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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2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