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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신청시 첫 1개월분 지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8.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사업을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조기에 가입할수록 노후 준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청년들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가입 시점이 늦어져 정부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청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2천원 수준이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한다.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하면 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내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사회활동 등 청년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상담·사례관리 이상으로, 일상회복까지 확대한다. 정해진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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