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동단체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인정 환영 "법률 조속 마련"(종합)

입력 2026-08-28 16:48: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초록우산·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논평




헌재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8.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아동권리 옹호 단체들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


초록우산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아동의 독자적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보장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국가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위험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헌재도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학대와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은 국회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정부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추진 과제로 명시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떤 아동도 국적이나 부모 체류자격을 이유로 제도밖에 남겨지지 않도록 국회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이날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생의 첫 순간부터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려웠다"며 "출생 미등록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미등록 체류 중인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퇴거를 우려해 자녀의 출생등록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전날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ira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