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헌재, '5인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26-08-27 17:22: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공휴일법 선고에 대하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권리찾기유니온 주최로 공휴일법 관련 헌법소원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8.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냈다.


공휴일법 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한 근로기준법 55조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헌재는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심판 대상 조항은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과의 모순·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을 초래지 않는다"고 했다.


공휴일법 자체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공휴일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만들어놓은 조항일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27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