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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중위소득 기준 '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관측

입력 2026-08-27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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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위소득 80%' 기준 검토 뒤 개편안 설명 취소…"일부사항 결정 못해"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김잔디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으로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식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세부사항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갑자기 취소하면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그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정액형으로 받도록 설계됐다.


이처럼 목표 비율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식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이들도 생활이 매우 어려운 이들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하는 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소득 전체를 쭉 줄을 세워서 그중에 중간값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기준중위소득을 언급하고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새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줄 수가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기준으로 삼되 이를 수년간 기준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해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액 지급체계도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예를 들면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의 20∼40%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자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가장 상위 구간은 연금액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되 나머지 구간은 소폭 높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던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부부에 한해 감액비율을 10% 선으로 축소하는 안이 논의돼 왔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준도 개편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가 당초 2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로 예고했던 개편안 사전설명회를 시작 약 1시간 전 돌연 취소했기 때문이다. 애초 사전설명회에서는 정은경 장관이 직접 관련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만 밝혔다.


cindy@yna.co.kr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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