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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복합중재센터(맥스웰 체임버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그동안 ISDS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 개혁과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조정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중재 제기 전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 전치주의'와 '전문가 자문 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조정 협약' 기념 주간을 맞아 열렸다. 세계 각국의 ISDS 담당 관료와 국제투자법·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사전 등록자 370명(현장 70명·온라인 300명)이 세미나 약 2주 전 조기 마감되는 등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을 국제 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국제 법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며 "향후 ISDS 제도의 개혁과 발전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수호하는 미래 지향적 국제 법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ISDS에서 연이어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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