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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수억원대 관리비 횡령 사건 공범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경찰이 고소인 조사·금융거래 내용 분석 등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접수한 관리사무소 경리 A(40대·여)씨 등에 대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3·5월 각각 추가로 제출된 고소장에는 A씨가 2008년부터 전직 관리사무소장과 그의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빼돌려 장기간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2008년부터 처리한 관리비 등 지출 결재·금융계좌 거래 내용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만큼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순차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피고소인 8명 중에는 10여년 전 이혼한 A씨의 전 배우자이자 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A씨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B씨가 범행에 연루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지목된 여러 개의 계좌 중 B씨 명의의 계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이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송치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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