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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징역형 집유→벌금형

입력 2026-08-27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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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250만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 지원받은 혐의만 인정


"고위공직자 버금가는 지위, 책임회피 급급"…공여자도 감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도 징역 4개월이 선고돼 1심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범행을 합쳐도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800만∼1천200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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