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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패소한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다시 산정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유족조차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윤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윤 열사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21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다며, 같은 해 11월 24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헌재의 결정은 과거에 지급된 국가 보상금은 신체적 피해에 치중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해 5·18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 사례는 올해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서 2023년 10월 광주고법 민사2부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으로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1990년을 유가족 위자료 청구권의 시작점으로 계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윤 열사 유족을 대리한 홍현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보호되는 5·18 유가족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유족 중 1·2심에서 기각당하고,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이 바뀌기 전 기각당했던 이들은 고유 위자료를 보호받지 못한다. 판례 변경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를 폐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유가족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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