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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구례·보성군이 오는 28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인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구례·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첫 지급 때는 7월분을 소급해 7·8월분 40만 원을 지급한다.
선정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확인 기간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남광주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 선정된 곡성·신안군을 포함해 4개 군으로 늘었다.
김현미 통합시 농업정책과장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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