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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서 부적격자 배제 효과"…경정 이하 정·현원 불일치도 개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현재 경사 이상 계급에 적용하는 다면평가를 순경과 경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국가경찰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사·조직 혁신을 통한 경찰조직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현재 경사부터 경정까지 운영하는 다면평가의 적용 대상을 순경과 경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면평가는 동료와 상·하급자가 대상자의 업무 역량과 조직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그 결과는 승진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은 과거 다면평가가 능력 중심 평가보다는 '인기투표' 성격으로 변질하는 등 부작용으로 운영을 중단했지만, 지난해 승진심사에 참고 자료로 시범 활용한 결과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동료나 하급자의 평가가 상급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찰관들이 업무보다 평판 관리에 집중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다면평가 대상이 고위직이 아닌 경정 이하 계급에 한정되는 만큼 운영 방식을 보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2026.8.26 hama@yna.co.kr
경찰은 경정 이하 계급의 정원과 현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경감 정원은 1만여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현원은 3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급별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근속 승진자가 퇴직하면 승진 이후 계급이 아닌 승진 전 계급의 정원이 비는 구조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구조로 인해 상위 계급의 결원이 생기지 않고, 심사·시험 승진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근속 승진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를 지속해서 설득하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가 발전이나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정을 총경으로 특별승진시키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총경 심사승진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자를 선발하는 방안이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존 심사승진 대상자의 기회가 줄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기존 승진 인원과 별도로 특별승진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별승진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경정에게 전문관 자격을 부여하고 계급정년을 연장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경찰은 전문관 자격을 일정 기간마다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추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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