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간장·래커 테러 '보복대행' 행동대원 1심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6-08-27 14:27:5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직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엄단 필요성이 높다"며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쳤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사적 보복 대행업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보복 대행 테러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8-27 16:00 업데이트